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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혼인한지 2개월만의 이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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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및 특징

의뢰인은 실질적인 혼인생활은 없이 혼인신고 2개월만에 이혼을 하게 된 상황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승의 조력 및 결과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이혼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의뢰인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출했던 비용이 상당부분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승에서는 의뢰인의 지출내역에 대한 입증은 물론 이 사건혼인파탄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을 주장, 입증하였고 

이에 조정을 통해 500만원의 금액을 지급받는것과 동시에 이혼을 하는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승 대표자 이형기 | 광고책임변호사 : 이형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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