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혼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
(양육자의 결정/양육비용의 부담/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을 결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양육비
양육권이란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이혼하는 경우 양육자지정이 필요하며
양육자와 친권자는 달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양육자 변경 또는 양육비 증감청구
소송을 통해 1차적으로 양육자 및 양육비가 판결로써 정해졌다 하더라도, 그 후 사정의 변경(예를 들어, 양육자의 빈번한 가출 등
양육태만 또는 소득의 현저한 증감)이 있을 경우 소송을 통해 이를 입증하여 양육자 변경 내지 양육비 증감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변호인의 필요성
이혼 결심을 하기까지 대부분 의뢰인분들은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혼 결심 후 실질적인 이혼에 가기까지,
하지만 감정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게 되면 새로운 출발이 되어야 하는 이혼은,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이 후에는 이혼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차분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이성적,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승의 남다른 솔루션 |
의뢰인 상담 후 체계적 사안 분석 돌입 |
신속하게 증거 수집 후 증거 인멸 방지 |
지속적 소통 후 의뢰인 적정 의견 반영 |
감정대립, 체력소비를 막는 신속재판 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