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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이란 피상속인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 소송 유형 및 쟁점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의 지정분할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을 말합니다.
유류분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됩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민법에서는 유류분 제도를 인정합니다.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
공동상속인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으로부터 사후적으로 보상해주기 위해 상속분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양에 관한 사실을 치밀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이에 따른 기여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별수익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의 한정승인 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반면 상속의 포기란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속 사건에서 변호사의 필요성 가족 간의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사실상 정신적인 타격을 먼저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감정 싸움을 법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상속문제는 권익이 상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감정의 대립이 아닌 원만한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상담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마음의 상처까지 어루만질 수 있는 조력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승의
가사 사건
조력 시스템
01 사안에 따른 맞춤 대응 전략 설계
가사 소송의 경우 사안에 따라,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다른 소송의 병행이 불가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정에 입각해 의뢰인의 권익이 온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최적화된 맞춤 대응 전략을 설계합니다.
02 치밀한 증거 수집 조속한 대응 마련
가사 소송에는 다양한 증거들이 수반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수임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치밀하게 수집하는 것은 입증 시 불리한 고지를 선점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칫 길어질 수 있는 소송에서 조속한 결과를 위해 섬세하지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03 촌철살인의 변론
가사 소송의 특성 상 ‘감정이 개입되는’ 법적 분쟁이다보니 간혹 핵심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을 집어내고 이를 관통하는 명쾌하고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과 주장에 힘을 실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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