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소장접수(원고) : 원고는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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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소장심사(법원) : 재판장은 소장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보정 원고 또는 보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03 | 소장부본송달(법원 피고) :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
04 |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는 경우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05 |
(판결 시)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고의 청구대로 변론없이 판결합니다. (답변서 송달 시)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
06 | 쟁점정리기일: 제 1회 변론기일.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해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는 날을 말합니다. |
07 | 변론준비절차 :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 절차 (준비 서면 제출 및 교환) - 변론 준비기일(주장 및 증거 정리, 당사자 출석) |
08 | 변론기일 :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 바로 변론기일을 정해야 합니다. |
09 | 집중증거조사기일 : 증인신문과 당사자 신문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집중적으로 해야 합니다. |
소장접수(원고) | |
소장심사(법원) | |
소장부본송달(법원 피고) | |
답변서 미제출 시 | 답변서 제출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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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자백 답변) | 답변서 송달(법원 원고) |
쟁점정리기일 | |
변론준비절차 (법원) | |
변론기일 | |
집중증거조사기일 | |
판결 |
손해배상 | 가압류/가처분 |
대여금 | 일반 민사 소송 |
소액 재판 소송 |
법률사무소 승의 민사 사건 조력 시스템 |
01 | 사건 수임 및 상담 단계 사건 집중 분석 유형별 프로세스와 사안에 따른 쟁점을 집중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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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소송 준비 단계 사안별 대응전략 설계 집중 분석을 통해 얻어낸 정보와 ‘노하우’를 합쳐 최선의 대응전략을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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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소송 단계 신속, 정확한 서면 작성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변론 및 입증을 할 신속한 서면 작성 및 처리 |
04 | 의뢰인 만족 도모 법률 서비스 의뢰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합한 법률 서비스만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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