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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형사
일반 형사 사건 유형
  • 무고죄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신고 방식은 구두, 서면, 고소고발, 익명에 의하건 관계없습니다. 무고죄를 범한 자가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 무고죄
  • 절도죄
  • 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 타인의 재물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로써 본인 이외의 자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전제되어야만 성립되며 절도죄를 저지른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명예훼손죄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가중 처벌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명예훼손죄
  • 살인죄
  • 살인죄

    고의로 타인을 살해하여 생명을 빼앗는 범죄입니다. 보호법익은 사람의 목숨이고, 객체는 사람입니다. 살인죄는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살인죄의 유형은 ▴보통살인죄 (사람을 살해하여 성립하는 범죄) ▴존속살해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영아살인죄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등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분만중이거나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함으로써 성립)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남의 부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 사람을 죽임으로써 성립) ▴자살교사·방조죄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살인죄▴살인예비·음모죄가 있습니다.

  • 폭행죄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 또한,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병자(病者)의 머리맡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거나 또는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고 예컨대,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 폭행죄
  • 사행성범죄
  • 사행성범죄

    재물을 걸고 도박을 함으로써 이뤄지는 범죄입니다.
    재물이란 재산상의 이익도 포함하고 현실로 재물의 수수가 없더라도 그 약속만 있으면 됩니다. 도박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가 가중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사람도 처벌됩니다. 도박죄는 그 행위에 착수함으로써 성립되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일시오락행위는 도박에 거는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근소하다는 점이 판단기준이 됩니다.

고소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수사기관에 대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고소가 아닙니다. 고소권자는 원칙적으로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지만 예외적으로 피해자의 친족·배우자·자손 등이 고소권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누구나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단,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어,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란 직접피해자만을 말하며 간접적 피해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고발
범인 또는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해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제3자는 누구나 범죄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 수행 상 범죄를 발견한 때에는 고발의 의무가 있습니다. 고발 방식 및 고발을 했을 경우의 절차는 고소의 경우와 같습니다. 고발은 일반적으로는 수사 단서에 불과하지만, 특별법에 의하여 고발이 소송 조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발과 그 취소의 방식 또는 이에 관한 절차는 고소의 경우와 같으나 고소와는 달리 고발의 경우는 대리를 인정하지 않으며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형사소송에서 변호사의 필요성 형사소송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 달리 검찰, 경찰의 수사 과정 및 검사의 공소제기, 재판, 형 집행 등 일련의 과정으로 집행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 피해자와 피의자, 피고인의 입장이 대립하기도 하며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형사 사건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어권의 실행은 사건 초기에 이루어집니다.
피의자, 피해자를 막론하고 자신의 법적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첫 조사 단계는 낯선 환경으로 인한 압박감에
자칫 잘못된 진술을 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 사건의 초기 진술은 추후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진술을 하게 된 경우 이를 번복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안정적인 진술과 재판에 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승의
형사 사건
단계별 조력
01 고소장 접수 또는 송달받은 고소장 분석
수사의 시작이 되는 고소 단계에서는 범죄로 인한 피해를 당한 사실을 고소장에 기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최초 고소장에 잘못되거나 누락한 사실 관계 및 정보를 기재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사건에 대하여 잘못된 편견을 가질 수 있으며 이후 수사가 진행되고 나서부터는 바로 잡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한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법리의 구성이 중요한 사건일 때에는 단순한 신고만으로는 수사 개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2 증거 수집 및 유, 불리 분석
아무리 중요한 증거라 할지라도 획득 방법이 잘못되면 증거의 실효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당사자들이 법률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증거의 범위 및 대상이 어떠한지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장 접수와 함께 피의자의 유죄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을 진행합니다.
03 변호사 밀착 수사 단계
통상적으로 수사가 시작되면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진술 과정에서 피해 사실에 대해 제대로 피력하지 않으면 자칫 수사의 진척을 기대하기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피해자 진술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고 안정된 상태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04 촌철살인의 변론, 재판 단계
재판이 시작되면 검사는 수사 단계에서 수집한 증거들을 모두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죄혐의를 부인한 때에는 고소인(피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됩니다. 변호인은 피고인 측이 할 질문을 사전에 예측하여 이에 대비하고 피의자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 끝까지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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