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신고 방식은 구두, 서면, 고소고발, 익명에 의하건 관계없습니다. 무고죄를 범한 자가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 타인의 재물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로써 본인 이외의 자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전제되어야만 성립되며 절도죄를 저지른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가중 처벌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의로 타인을 살해하여 생명을 빼앗는 범죄입니다. 보호법익은 사람의 목숨이고, 객체는 사람입니다. 살인죄는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살인죄의 유형은 ▴보통살인죄 (사람을 살해하여 성립하는 범죄) ▴존속살해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영아살인죄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등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분만중이거나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함으로써 성립)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남의 부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 사람을 죽임으로써 성립) ▴자살교사·방조죄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살인죄▴살인예비·음모죄가 있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 또한,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병자(病者)의 머리맡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거나 또는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고 예컨대,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재물을 걸고 도박을 함으로써 이뤄지는 범죄입니다.
재물이란 재산상의 이익도 포함하고 현실로 재물의 수수가 없더라도 그 약속만 있으면 됩니다. 도박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가 가중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사람도 처벌됩니다. 도박죄는 그 행위에 착수함으로써 성립되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일시오락행위는 도박에 거는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근소하다는 점이 판단기준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승의 형사 사건 단계별 조력 |
01 |
고소장 접수 또는 송달받은 고소장 분석 수사의 시작이 되는 고소 단계에서는 범죄로 인한 피해를 당한 사실을 고소장에 기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최초 고소장에 잘못되거나 누락한 사실 관계 및 정보를 기재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사건에 대하여 잘못된 편견을 가질 수 있으며 이후 수사가 진행되고 나서부터는 바로 잡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한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법리의 구성이 중요한 사건일 때에는 단순한 신고만으로는 수사 개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02 |
증거 수집 및 유, 불리 분석 아무리 중요한 증거라 할지라도 획득 방법이 잘못되면 증거의 실효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당사자들이 법률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증거의 범위 및 대상이 어떠한지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장 접수와 함께 피의자의 유죄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을 진행합니다. |
|
03 |
변호사 밀착 수사 단계 통상적으로 수사가 시작되면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진술 과정에서 피해 사실에 대해 제대로 피력하지 않으면 자칫 수사의 진척을 기대하기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피해자 진술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고 안정된 상태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04 |
촌철살인의 변론, 재판 단계 재판이 시작되면 검사는 수사 단계에서 수집한 증거들을 모두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죄혐의를 부인한 때에는 고소인(피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됩니다. 변호인은 피고인 측이 할 질문을 사전에 예측하여 이에 대비하고 피의자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 끝까지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승 대표자 이형기 | 광고책임변호사 : 이형기 변호사
사업자번호 : 451-11-00766
주소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9 드림빌딩 201호(중동 1034-4) | 대표전화 : 032-325-7381 | 이메일 : law_wi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