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적 손해 |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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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손해 |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에 손해를 입은 경우 |
적극적 손해 |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 감소한 경우 |
소극적 손해 |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한 경우 |
통상의 손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관념에 따라 보통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 |
특별한 손해 |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의한 손해 |
법률사무소 승의 민사 사건 조력 시스템 |
01 | 사건 수임 및 상담 단계 사건 집중 분석 유형별 프로세스와 사안에 따른 쟁점을 집중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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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소송 준비 단계 사안별 대응전략 설계 집중 분석을 통해 얻어낸 정보와 ‘노하우’를 합쳐 최선의 대응전략을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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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소송 단계 신속, 정확한 서면 작성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변론 및 입증을 할 신속한 서면 작성 및 처리 |
04 | 의뢰인 만족 도모 법률 서비스 의뢰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합한 법률 서비스만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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