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행정소송
손해배상이란 어떠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대신해 손해가 없었던 전과 같은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에게 어떠한 재산상 .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이에 따른 피해보상을 금전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청심사
소청심사 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해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입니다. 여기에서 소청심사의 대상은 ‘징계처분’과 ‘불리한 처분’, 그리고 ‘부작위’가 모두 해당됩니다.
징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처분의 경우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뒤 30일 이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제기가 가능 합니다.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않은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 청구 대상
징계위원회에서 가혹하거나 위법, 부당한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 해임, 정직, 감복, 견책) |
인사위원회에서 가혹하거나 위법, 부당한 인사 처분을 받은 경우 (진급, 승진, 전보, 전출, 보직, 강임 등) |
소청심사 청구 절차
소청심사는 일반적으로 청구서 접수 후 60일 이내에 마무리되어 결정문이 통지됩니다.
소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를 거친 뒤에만 가능합니다.
소청심사청구시 제출서류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1) 소청심사청구서 |
2) 징계처분 인사발령통지서 |
3) 징계처분사유설명서 |
4) 징계의결서 사본 |
5) 기타 본인의 소청이유에 대한 입증서류나 자료 |
6) 납입고지서 (징계부가금 처분일 때만 해당) |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는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직위해제·강임·휴직·면직)
1) 소청심사청구서 |
2) 인사발령통지서(공문) |
3) 처분사유설명서 |
4) 기타 본인의 소청이유에 대한 입증서류나 자료 |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않는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
1) 소청심사청구서 |
2)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증빙서류(공문 등) |
3) 기타 본인의 소청이유에 대한 입증서류나 자료 |
행정소송
행정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정식의 행정쟁송절차입니다. 행정소송은 그 내용에 따라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기능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기능으로는 국민의 권리구제와 행정통제기능을 들 수 있습니다.
행정 소송 종류
항고소송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러한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민중소송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기관소송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행정 소송 절차
원고→소장접수→소장심사 (보정권고/참여사무관) 보정 명령(재판상검토사항)
답변서 송달(준비명령 동봉) 소장본부송달(사건 유형별 소송진행 안내서 포함)
구체적 답변(추가서중)요구 / 피고→ 답변서 제출→답변서검토
쟁점정리(소장,답변서)주장,입증자료의 제출 (재판장 기록 검토- 사건분류)
→쟁점정리기일(준비절차방식) 가급적 1회 종결/ 조정 및 화해시도
석병준비명령 – 쟁점정리/증거신청촉구
기일전 증거조사 – 사실조회/검증,감정(촉탁) - 문서송부촉탁
준비절차 속행(아래 예외에 한하여 진행) - 직권조사사항 / 쟁점정리미비
변론기일(집중증거조사) - 원고 청구원인 개요 진술/ 재판장의 쟁점 확인 / 가급적 1회 심리 종결 – 판결 선고
행정소송에서 변호사의 필요성
행정소청 및 행정소송은 사정판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해야 하지만 원고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익 또한 고려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해도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소소송에 있어서는 일반 민사소송과는 달리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쳐야 되는 경우도 있고,
제소기간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승은 행정청이 주관하는 각종 인허가처분의 한계 및 적법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처분 또는
거부처분, 행정제재 및 불이익부과처분 등 행정처분의 전 절차에 의견서 제출과 청문회 준비를 위한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승의 행정 사건 조력 시스템 |
01 |
사건 수임 및 상담 단계 사건 집중 분석 유형별 프로세스와 사안에 따른 쟁점을 집중 분석 |
02 |
소송 준비 단계 사안별 대응전략 설계 집중 분석을 통해 얻어낸 정보와 ‘노하우’를 합쳐 최선의 대응전략을 설계 |
03 |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검토 및 분석 후 의견서 제출
행정 소송에서의 의견서는 추후 행정 처분에 참작될 뿐 아니라
이후 행정심판, 행정 소송을 준비할 때에도 활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검증과 검토를 거친 사실관계에 대해 꼼꼼한 의견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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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의뢰인 만족 도모 법률 서비스 의뢰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합한 법률 서비스만을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