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한 부부는 혼인 중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있으며,
이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생깁니다.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해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채무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부부 일방이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재산분할대상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변호인의 필요성
이혼 결심을 하기까지 대부분 의뢰인분들은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혼 결심 후 실질적인 이혼에 가기까지,
하지만 감정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게 되면 새로운 출발이 되어야 하는 이혼은,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이 후에는 이혼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차분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이성적,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 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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