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이혼 후 양육비 변경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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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및 특징
의뢰인은 배우자와 2년 전 이혼하였으나 배우자가 자녀의 양육비를 증액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본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승의 조력 및 결과
법률사무소 승은 매달 양육비로 80만원을 청구하는 상대방의 주장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는 의뢰인의 소득수준 및 생활환경,
자녀의 양육환경 등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 정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양육비에서 대폭 삭감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처음 3년간은 매달 60만원, 그 후 7년간은 매달 30만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하는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