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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고국으로 돌아간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이혼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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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및 특징

의뢰인의 배우자는 갑작스럽게 혼인생활의 종료를 선언하고는 고국인 태국으로 돌아가버렸으며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본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승의 조력 및 결과

 

법률사무소 승에서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출입국증명을 가장 먼저 확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대화내용 등을 추가하여 상대방의 일방적인 혼인관계 파기를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수월하게 재판부의 이혼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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