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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제품 납기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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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및 특징

의뢰인은 제조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로 거래처에서 제품 납기 지연을 이유로 손해배상 약 16천만원을 청구하여 본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납기 지연이 모두 상대방의 과실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인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승의 조력 및 결과

 

이러한 종류의 손해배상 소송, 특히 회사간의 소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기에

법률사무소 승은 의뢰인과 협심하여 해당 물품의 납기지연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는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에 당시 제품 납품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피고의 거래처 담당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치열한 증인신문끝에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상당부분 입증하였고 이에 원고청구금액의 15%정도에 불과한 금액으로 강제조정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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