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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중국국적의 의뢰인이 한국인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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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및 특징

의뢰인은 중국인으로 한국인 배우자와 10여년간의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으나 5년 전 이혼 후 고국인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한국에서의 이혼처리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알아서 하기로 하였으며 한국법에 대해 잘 모르던 의뢰인은 이를 믿고 이혼이 된 줄로만 알고 지내오다

최근에 이르러서야 아직 한국에 혼인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갑작스럽게 재산분할 등을 요구하며 이혼을 해주지 않았고 이에 본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승의 조력 및 결과


의뢰인께서는 빨리 이혼만 되기를 원하셨으나 상대방쪽에서 재산분할 등을 포함한 반소를 청구하여 다툼이 길어질 가능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승에서는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결국 상대방은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가 취하되자 소송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그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대로 이혼을 하는 것으로만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승 대표자 이형기 | 광고책임변호사 : 이형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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