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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양육비] 남편이 이혼에 동의해주지 않아 제기된 이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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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및 특징

의뢰인은 혼인 한지 1년 정도 지난 여성분으로 남편과 이혼을 원하고 있으나 남편이 이혼에 동의해주지 않아 본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승의 조력 및 결과

의뢰인에게는 갓 태어난 아이가 있었으며, 이혼을 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친권, 양육권을 본인이 가져오고 싶어 하셨으며 더불어 충분한 양육비 또한 지급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이혼을 원하지 않던 상황이었기에 법률사무소 승에서는 상대방에게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여 이혼에 동의해줄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으며,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됨은 물론 상대방의 소득 수준 및 의뢰인의 재산 상태 등을 상세하게 주장, 입증하여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양육비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승 대표자 이형기 | 광고책임변호사 : 이형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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