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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및 재산분할] 혼인기간이 30년이 넘는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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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및 특징

의뢰인께서는 혼인하신지 30년이 넘었으나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으며, 이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에게 어느정도의 재산이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나 상당한 재산을 은닉하고 있을 것이라 추측하셨고 이런한 재산을 모두 찾아내어 재산분할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승의 조력 및 결과

법률사무소 승에서는 우선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예금계좌 조회 등을 통해 은닉재산을 찾아내는데에 주력하였으며, 그 결과 이혼 소송이 시작되기 얼마 전에 상당한 금액의 재산을 몰래 처분했던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재판과정에서 상대방의 이러한 행동을 밝히고 이미 처분한 재산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처분 재산 대부분을 포함한 상태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많은 금액의 재산분할액을 판결받을 수 있었으며, 이혼에 대한 상대방의 귀책사유 또한 완벽하게 입증해내어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도 2,000만원이나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승 대표자 이형기 | 광고책임변호사 : 이형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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